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9조 벌칙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등기 다음 조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