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46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7조지점등의 설치 다음 조 제339조인가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