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9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다음 조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