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2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감독 다음 조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