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장 등록 및 개업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