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0조의18 준용규정이 법령제54조 벌칙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다음 조 제12조사무소의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