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법인격
- 제3조사무소
- 제4조자본금
- 제5조등기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7조주식
- 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
-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 제12조사업
- 제13조손익금의 처리
- 제14조보조금
-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 제16조감독
-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8조벌칙
- 제19조과태료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1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3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474호, 2009. 3.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3> 까지 생략
<27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3> 까지 생략
<27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3845호, 1986. 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3. 8. 8.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