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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8. 8. 시행 · 타법개정 제19592호 조문 19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법인격
  3. 제3조사무소
  4. 제4조자본금
  5. 제5조등기
  6.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주식
  8. 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
  9.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10. 제10조대리인의 선임
  11.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12. 제12조사업
  13. 제13조손익금의 처리
  14. 제14조보조금
  15.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16. 제16조감독
  17.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제18조벌칙
  19. 제19조과태료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1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3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474호, 2009. 3.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3> 까지 생략
<27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3845호, 1986. 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3. 8. 8.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