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9조 과태료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등기 다음 조 제9조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