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니면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