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7장 보칙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