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3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다음 조 제3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