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5조 과태료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