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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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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토지비축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31 국토교통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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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문제 24
    2. 제2조정의문제 9
    3.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2.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3. 제6조토지수급조사
      1. 제7조설치 및 기능
      2. 제8조구성 및 운영
      1.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문제 7
      2.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문제 2
      3. 제11조토지은행사업문제 4
      4.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5. 제13조보고 및 검사
      1.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2.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3. 제16조토지수용
      4.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1.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2. 제19조매입계획공고
      3. 제20조선매
    1.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2.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3.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4. 제24조사용승낙시기
    1.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2. 제26조농지의 취득
    3.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4.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5.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1. 제30조벌칙
    2. 제31조과태료
부칙 1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4>까지 생략
<44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4. 산업통상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4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5722호, 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타당성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52호, 2017. 8.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차관
<21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⑬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797호, 2016. 1. 19.>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⑧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675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8호, 2015. 6. 22.>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21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1>까지 생략
<55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99호, 2012. 12. 18.>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7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0235호, 2010. 4.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사업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6일 이후에 제15조에 따라 고시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9439호, 2009.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시행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수급조사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의2의 토지은행적립금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