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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8. 시행 · 일부개정 제21854호 조문 56 해양수산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4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8조 사업개정2027. 1. 8. 시행
  2. 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개정2027. 1. 8. 시행
  3. 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개정2027. 1. 8. 시행
  4. 제42조 사업의 위탁 등개정2027. 1.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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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4. 제4조법인격 등
    5. 제5조사무소
    6. 제6조출자
    7. 제7조등기
    8. 제8조사업개정
    9.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2. 제11조구성
    3.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4. 제12조임기
    5. 제13조결격사유
    6. 제14조회의
    7. 제15조위원의 제척
    1. 제16조임원의 임명
    2. 제1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3. 제17조임원의 직무
    4. 제18조임원의 임기
    5.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6. 제20조대리인의 선임
    1.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2.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3.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4.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5. 제24조준공확인
    6.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7.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9.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개정
    10.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개정
    11.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12.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13.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14. 제30조의2강제징수
    15. 제31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16. 제32조손익금의 처리
    17. 제33조자금의 차입
    18.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19. 제35조상환보증
    20.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1.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2. 제37조지도ㆍ감독
    3.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4. 제38조임원의 책임
    5.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6.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 제40조의2
    8. 제40조의3
    9. 제41조권한의 위임
    10. 제41조의2
    11. 제42조사업의 위탁 등개정
    1. 제43조벌칙
    2. 제44조벌칙
    3. 제45조과태료
부칙 3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54호, 2026. 7.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67호, 2026. 3. 17.>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36>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9>까지 생략
<52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8조의2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415호, 2023. 5. 16.>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항만공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059호, 2022. 1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5>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904호, 2020. 1. 29.>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74조"를 "「항만법」 제86조"로 한다.
<51>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213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전 사용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전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비료의 종류 및 요율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60호, 2018. 3. 13.>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4743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51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사가 제22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56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1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8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5> 및 <126>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7>까지 생략
<65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의2제1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 후단, 제37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2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77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직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9>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법률 제1004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7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041호, 2010. 2.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위원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773호, 2009. 6. 9.>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70조의 규정"을 "「항만법」 제88조"로 한다.
<25>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6>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0> 까지 생략
<681>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7조, 제40조의2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및 제3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19호, 2007. 12. 27.>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2> 및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379호, 2007. 4. 11.>

부칙(항만법) <제837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4조"를 "「항만법」 제68조"로 한다.
⑩ 및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4>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043호, 2006. 10.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중 수역시설에서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6918호 항만공사법 부칙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사(公社)가 설립되어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부산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7678호, 2005. 8. 4.>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918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2.20>
제3조 (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설립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에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공부(등기부를 제외한다)상에 표시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공사 설립전에 설립위원회가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설립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 (직원의 임용)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 (투자비 보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설립 당시 항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건설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받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만법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당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港灣工事)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공사(公社) 설립 당시 당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6.10.4>
제개정이유2027. 1. 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항만공사의 사업에 물류서비스업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