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①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조 ←①이 법령제28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이 법령제51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다음 조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