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3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인증의 취소 다음 조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