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8조 과태료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설립등기 다음 조 제51조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