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9조 과태료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비밀누설금지 다음 조 제63조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