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1장 보칙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장 보칙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