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절 설립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장 한국소비자원제1절 설립 등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