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조 과태료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시험ㆍ검사의 의뢰 다음 조 제38조임원 및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