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7조 과태료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다음 조 제11조의5종사자 등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