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4조 과태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다음 조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