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3조 과태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다음 조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