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9조 과태료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7조손해사정업 다음 조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