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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31. 시행 · 일부개정 제21498호 조문 70 · 삭제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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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1조의2정의
    3.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4.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5. 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6.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7.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
    8.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9.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10.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11.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12.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13. 제9조우편물의 검역
    14. 제10조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15. 제11조삭제
    16. 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17. 제12조의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18. 제12조의3권한의 위임
    1. 제13조삭제
    2.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3.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4. 제15조의2우편업무의 전자화
    5. 제16조군사우편
    6.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7. 제18조삭제
    1.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2.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3. 제21조우표의 발행권
    4. 제21조의2삭제
    5. 제22조우표의 효력
    6.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7.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8. 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9. 제26조무료 우편물
    10.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1. 제27조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2.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3. 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4. 제30조삭제
    5. 제31조우편물의 배달
    6. 제31조의2우편물의 전송
    7.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8. 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9.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10. 제35조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11. 제36조우편물의 처분
    12. 제37조우편사서함
    13.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1.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2. 제39조책임 원인의 제한
    3.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4. 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5. 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6.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7.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8. 제45조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1. 제45조의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2.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3. 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4.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5. 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
    6.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7. 제45조의8청문
    1.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2.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3.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4.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5. 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6.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7.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8. 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9.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10. 제53조삭제
    11.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12. 제54조의2과태료
    13. 제55조미수죄의 처벌
부칙 2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98호, 2026.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3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량 발송 우편물 반환 방식 전환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68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6호, 2021. 10.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7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3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2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8>까지 생략
<33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8 및 제54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2항 및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ㆍ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584호, 2015.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0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24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부거절 의사표시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부거절의 의사가 기재되어 우편관서에 접수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서신송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54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4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16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제4조의 조력에 대한 보수와 제5조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6항 중 "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ㆍ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ㆍ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를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ㆍ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ㆍ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우편법」 제28조(法規違反郵便物의 開披)의 규정"을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우편법」 제48조(郵便物開披 毁損의 罪)"를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로 한다.
②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 중 "「우편법」 제2조제2항"을 "「우편법」 제1조의2제7호"로 한다.

부칙 <제09636호, 2009. 4. 22.>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240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2> 까지 생략
<423>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4조의2제8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의2제5항ㆍ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288호, 2007. 1.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446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6196호, 2000. 1. 21.>

부칙(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6196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중 "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05384호, 1997. 8.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
2. 군사우편법
제3조 (환부우편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환부우편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제3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216호, 1996. 12. 30.>

부칙(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5216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郵便料金 및 手數料의 決定)"을 "(郵便料金의 決定)"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料金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料金등의 納付方法)"을 "(郵便料金 및 手數料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요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料金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04861호, 1995. 1. 5.>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한다.
⑤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3602호, 1982.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체신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3090호, 1977. 12. 31.>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372호, 1972. 12.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3종우편물은 이 법에 의한 3종우편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2196호, 1970. 1.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473호, 1963.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54호, 1963. 1. 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42호, 1960. 2. 1.>

①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률제26호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과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편법을 폐지한다. 단,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요금은 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금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발송한 우편물 또는 발생한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개정이유2026. 3. 3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