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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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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10.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52 금융위원회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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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성격 등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5. 제5조자본금
    6. 제6조정관
    7. 제7조등기
    8.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9. 제9조해산
    1. 제10조임원
    2. 제11조임원의 직무
    3. 제12조이사회
    4. 제13조임원의 임면
    5. 제14조임원의 임기
    6. 제15조대리인의 선임
    7. 제16조직원의 임면
    8.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18조업무
    2.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3.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4. 제21조업무방법서
    5.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6.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7. 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8. 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9.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10.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11. 제28조위임
    12.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1.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2.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3.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4.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5.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1.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2.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3.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4.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5.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1. 제30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2. 제31조이익금의 처리
    3. 제32조손실금의 보전
    4. 제33조여유금의 운용
    1. 제34조감독
    2.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3. 제36조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1. 제37조재산 소유의 제한
    2.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3. 제39조과태료
    4.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5.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6.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0>까지 생략
<61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1048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48호, 2025. 9.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 종료 당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719호, 2025.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2호, 2022. 1. 4.>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3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53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신설 2025.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제목개정 2025.1.21]

부칙 <제17112호, 2020. 3. 24.>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4122호, 2016. 3. 29.>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3453호, 2015. 7. 31.>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을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3조의2, 제24조"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로,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를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로,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는"을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12663호,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의 합병) ①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여 합병한다.
② 한국산업은행,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합병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합병대상법인의 합병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 제522조의2, 제522조의3, 제523조, 제523조의2, 제524조부터 제527조까지, 제527조의2부터 제527조의6까지, 제528조 및 제5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 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그 업무에 관한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합병 전에 이를 분리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 대상이 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이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병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합병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병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합병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합병위원회는 합병대상법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위원회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합병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합병인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산은지주회사 자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산은지주회사와 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합병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합병으로 인하여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명의는 한국산업은행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가 발행한 사채 및 공사가 발행한 정책금융채권은 이 법에 따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제7조(공사 업무의 승계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외화표시 채무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은행 및 공사가 부담한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는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주식 최초 매도시점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제9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이 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제외한다)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이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직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정책금융공사의"를 "한국산업은행의"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8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9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와"를 "한국산업은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타목을 삭제한다.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나목을 삭제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로 한다.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2.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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