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무국)① 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조 사무처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조 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