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1. 의원총회의 의결2. 파산3. 합병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설립등기 등 다음 조 제10조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