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사업 다음 조 제5조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