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5조(정관)제1절 설립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제1절 설립

제35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정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