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4조(설립)제1절 설립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제1절 설립

제34조(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설립)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