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사무처 다음 조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