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51조(보고와 검사)제4장 보칙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4장 보칙

제51조(보고와 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