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과태료) 제57조(과태료)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이전제4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