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절 기관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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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공회의소법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3절 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의원총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특별의원의 선거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특별의원과 임원의 해임

6. 해산

7. 특별회원의 제명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① 대의원은 각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② 특별의원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특별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의원의 자격제한, 해임, 법인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43조(임원)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근부회장 1명을 둔다.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임원의 당연 퇴임 등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ㆍ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제45조(상임의원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 소집, 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 등에 관한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6조(사무처)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