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