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제3절 기관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2장 상공회의소제3절 기관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2. 사무국의 직제ㆍ복무ㆍ인사ㆍ급여ㆍ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4. 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