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4조(회원 등의 의무)제2절 회원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2장 상공회의소제2절 회원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