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40조(의원총회)제3절 기관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제3절 기관

제40조(의원총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의원총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