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원총회)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②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조 ③ ④ ⑤ ←③이 법령제20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다음 조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