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제3절 기관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2장 상공회의소제3절 기관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

2. 법인의원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