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원의 임기)①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의원의 해임 다음 조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