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사무처)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상임의원회 다음 조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