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제4절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2장 상공회의소제4절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 제32조의3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합병은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합병 전 각 상공회의소 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③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는 합병에 따라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상공회의소의 합병 후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