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