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제3절 기관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2장 상공회의소제3절 기관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