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① 정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② 특별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등에 관한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6조 ←①이 법령제11조 ←②이 법령제15조 ←②이 법령제1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회비 다음 조 제40조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