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제2절 회원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제2절 회원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① 정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 특별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등에 관한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