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7조(정관)제1절 설립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2장 상공회의소제1절 설립

제7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정관)

① 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의원 및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