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제3절 기관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2장 상공회의소제3절 기관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① 법인으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

3.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