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절 설립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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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공회의소법제2장 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상공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 경우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7조(정관)

① 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의원 및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8조(설립등기 등)

① 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합병

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