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① 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② 특별의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다음 조 제22조의원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