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회원)
①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된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38조(회비)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