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2절 회원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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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공회의소법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2절 회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회원)

①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된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38조(회비)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① 정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 특별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등에 관한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