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상임의원회)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②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 소집, 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 등에 관한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0조 ② ③ ④ ⑤ ⑥ ←②이 법령제31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임원의 직무 다음 조 제46조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