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45조(상임의원회)제3절 기관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제3절 기관

제45조(상임의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상임의원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 소집, 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 등에 관한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