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분양권·입주권), 주식 등,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과점주주의 주식 등), 파생상품을 매도·교환·법인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부동산세법
★★★
185
양도소득세 세율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보유기간 1년 미만 50%(주택·입주권·분양권 70%), 1~2년 40%(주택·입주권 60%, 분양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8단계, 미등기 70%,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p,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기본세율+
부동산세법
★★★
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부담부증여는 3개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전 거래는 허가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고, 양도세 물납은 폐지되었다.
부동산세법
★★★
29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면 그 접수일이다. 장기할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 건설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빠른 사실상 사용일·임
부동산세법
★★★
7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
부동산세법
★★★
102
연면적
延面積 Gross Floor Area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계산에서는 지하층·지상 주차장 등 일부 면적을 뺀다.
부동산학개론
★★
79
외국인 부동산 취득
외국인등(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은 60일,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은 6개월, 국적 변경은 6개월 이내 신고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부효과
外部效果 Externality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주체에게 이익(정의 외부효과)이나 손해(부의 외부효과)를 주는 현상.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부동산학개론
★★★
61
용도구역
用途區域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지구와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 개발제한구역(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시·도지사·대도시시장),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 5~20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신설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
부동산공법
★★★
1 97
용도변경
用途變更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 9개 시설군 중 상위군(1군 방향)으로 변경은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한다.
부동산공법
★★★
40
용도지구
用途地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보완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구.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지구 9종이며, 용도지역과 달리 겹쳐 지정할 수 있고 꼭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공법
★★★
1 83
용도지역
用途地域 토지의 이용·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보전·생산·계획)·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부동산공법
★★★
1 285
용익권·담보권 등기
을구에 하는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 필수 등기사항은 지상권(목적·범위), 지역권(목적·범위·요역지), 전세권(전세금·범위), 임차권(차임·범위), 저당권(채권액·채무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이라는 뜻)이며 존속기간·지료·이자 등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
부동산공시법
★★★
110
용적률
容積率 Floor Area Ratio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지하층·주차장 등 제외)의 비율. 땅 위에 얼마나 높고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밀도 지표.
부동산학개론
★★★
83
원가법
原價法 Cost Approach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 건물·기계기구 평가의 주된 방법.
부동산학개론
★★★
2 25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기간 동안 매기 갚는 원리금(원금+이자)이 같은 상환 방식.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진다.
부동산학개론
★★★
28
위험과 수익
수익률이 기대와 달라질 가능성이 위험이며, 투자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위험-수익 상쇄). 분산투자로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으나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
부동산학개론
★★★
76
위험부담
危險負擔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양쪽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반대채무를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 민법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4
유치권
留置權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 등기 없이 성립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76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분양권 등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이월과세,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하고, 그 밖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부당행위계산, 증여
부동산세법
★★★
1
임대차
賃貸借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낙성·쌍무·유상계약.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도 대항력이 생긴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23
입찰지대
入札地代 Bid Rent 각 토지이용자가 특정 위치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지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며, 가장 높은 입찰자가 그 토지를 차지한다.
부동산학개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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