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분양권 등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이월과세,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하고, 그 밖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부당행위계산, 증여세 환급). 2023년부터 5년이 10년으로 늘었다.
풀이
이월과세(제97조의2):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 ×), 취득가액·보유기간은 증여자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판정도 증여자 취득일부터),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거나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으면 적용 ×, 수용 등(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증여) 예외. 혼인관계 소멸(사망 제외) 후 양도도 적용. 부당행위계산 — 증여 후 양도(제101조②):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특수관계인(이월과세 대상 제외)에게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수증자 증여세 + 양도세 <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양도세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증여자·수증자 연대납세의무),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적용 ×. 저가양도·고가양수(제101조①): 특수관계인과 시가 대비 5% 또는 3억원 이상 차이로 거래 시 시가로 양도가액·취득가액 계산(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 3억원 또는 시가의 5%).
숫자·기한 한눈에
| 구분 | 이월과세 | 부당행위(증여 후 양도) |
|---|---|---|
| 대상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 그 밖 특수관계인 증여 |
| 기간 | 10년 (2023~) | 10년 (2023~) |
| 납세의무자 | 수증자 | 증여자 (연대) |
| 증여세 | 필요경비 | 환급 |
| 적용 자산 |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분양권·입주권 | 모든 양도자산 |
시험 포인트
- 이월과세는 '수증자 과세',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는 '증여자 과세 + 연대'.
- 저가양도·고가양수 기준: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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